'양도'가 갑자기 뜬 이유,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추는 부동산 개편안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만지고 있다는 소식에 '양도'가 검색어 상위로 올라왔다.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얘기다. 이번 개편의 방향은 비교적 뚜렷하게 보도됐다. 갖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는 올리고,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는 낮춘다는 쪽이다.
거래세 내리고 보유세 올리는 이유
그동안 한국 부동산 세제는 거래세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세 부담이 크다 보니 '일단 사면 안 팔고 버틴다'는 선택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매물이 묶이면 시장에 나오는 집이 줄고, 줄어든 매물이 다시 가격을 밀어올리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면 계산이 달라진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오래 들고 있는 부담이 커지고, 대신 팔 때 세금 부담은 줄어드니 매물이 움직일 유인이 생긴다는 게 이번 개편의 논리로 알려졌다.
국민토론회에 쏟아진 제안 1500건
이재명 대통령이 연 국민토론회에 부동산 정책 관련 제안이 1500건 가까이 몰렸다고 보도됐다. 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여론을 모으는 절차인 만큼, 실제 세율이나 시행 시점은 이 토론회 결과와 이후 논의를 거쳐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아직 확정된 숫자는 아니라는 점은 짚어둘 만하다.
초고가 기준 30억, 서울 아파트 11.3%가 걸렸다
함께 나온 숫자가 '초고가 주택 기준 30억원'이다. 이 기준을 30억원으로 잡으면 서울 아파트의 11.3%가 여기 해당한다는 분석이 그래픽으로 함께 보도됐다. 강남 3구는 물론이고 마용성 등 인기 지역 상당수가 이 경계선에 걸릴 수 있는 수치다. 초고가 구간에 별도 세율이나 규제가 붙는다면, 경계선에 걸친 단지 소유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진다.
집을 팔 계획이 있거나 살 계획이 있다면 이번 개편의 방향성만이라도 미리 챙겨둘 만하다. 보유세와 거래세 구조가 바뀌면 '언제 사고 언제 팔지'의 계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