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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사의 '사후세계' 발언과 웰다잉 제도의 현주소

트렌드프레스 편집팀

서울대병원 의사가 40년 가까이 연구한 끝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은 시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200만 명 안팎에 이르러, 죽음을 준비하는 방식이 제도와 서류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사의 '사후세계' 발언과 웰다잉 제도의 현주소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콘텐츠가 동시에 눈에 띄는 이유

최근 포털과 콘텐츠 플랫폼에서 죽음을 소재로 한 글이 동시에 여러 건 눈에 띕니다.

한쪽에서는 죽음을 소재로 한 짧은 연재 코너가 화제를 모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삶의 끝에서 마주하는 질문을 다룬 개인 에세이가 올라왔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서울대병원에서 진료해온 한 의사가 근사체험을 40년 가까이 들여다본 끝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는 보도입니다.

세 콘텐츠는 매체도 형식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입니다.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나 — 웰다잉과 연명의료결정제도라는 배경

죽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흐름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은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같은 연명의료를 받을지 말지를 본인 뜻에 따라 정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자리잡으면서 죽음은 병원과 가족이 그때그때 판단하던 일에서, 개인이 미리 서류로 정해두는 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가 겹칩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계속 늘면서 웰다잉, 즉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강좌가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 단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상조 서비스 시장도 이런 흐름과 맞물려 성장한 산업입니다. 상조 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업체가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은행 등에 별도로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업체가 문을 닫아도 소비자가 낸 돈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의사의 근사체험 연구 같은 이야기가 관심을 받는 것도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사체험 연구 자체는 1970년대 해외 학계에서부터 다뤄져 온 오래된 주제이고, 사후세계의 존재를 입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험 보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지, 의학계 주류 정설로 자리잡은 내용은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자리잡았나

제도와 관련한 수치를 살펴보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실제로 달라지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인지도가 낮아 등록이 더뎠지만, 해마다 등록자가 꾸준히 늘어난 결과라는 것이 관련 기관의 설명입니다. 다만 정확한 연도별 증가폭까지는 공개 자료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 서류와 주장을 구분하기

이 주제를 다룰 때 자주 섞이는 개념이 세 가지 있는데요.

첫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유언장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은 재산과 상속을 정리하는 문서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받을지만 다룹니다. 두 문서는 작성 기관도, 법적 효력의 범위도 다릅니다.

둘째, 근사체험 증언을 사후세계의 과학적 증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근사체험은 뇌과학과 심리학 쪽에서도 연구되는 실제 현상이지만, 그 원인을 사후세계로 볼지 뇌 기능의 특수한 반응으로 볼지는 학계 안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의사 개인의 주장과 학계의 공식 입장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연명의료 중단을 안락사와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법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더하지 않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를 허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닿는 지점 — 지금 확인해볼 수 있는 것

사후세계 논쟁과 별개로, 지금 당장 확인해볼 수 있는 건 제도 쪽이에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급 등록기관 등에서 작성할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가족과 미리 이야기를 나눠두면 정작 임종 과정에서 결정을 대신해야 하는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관련 기관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최근에는 유언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별개로 삶을 정리하는 기록인 엔딩노트를 미리 써두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재산과 연락처, 장례 방식 등 남은 가족이 헤맬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정리해두는 용도입니다.

이미 상조 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업체 정보공개 페이지에서 해당 업체의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등록했는지, 그리고 등록했다면 그 내용을 가족이 알고 있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유언장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유언장은 재산과 상속을 다루는 문서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 연명의료를 받을지 말지를 미리 정해두는 별도의 문서입니다. 작성 기관과 법적 효력의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아무 병원에서나 쓸 수 있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병원급 기관,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19세 이상이면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언제든 본인 뜻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사체험을 연구했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인정된 건가요?

근사체험 연구 자체는 1970년대부터 해외 학계에서도 다뤄져 온 분야지만, 사후세계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험담을 근거로 한 해석과 의학계 주류의 검증된 정설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공개된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초안 작성에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발행 기준과 정정 절차는 편집·정정 방침에 있습니다. 금액·기한처럼 결정에 쓰이는 정보는 아래 출처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참고한 자료

죽음웰다잉연명의료결정제도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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