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인 6억원 증여가 부부 증여공제 한도와 정확히 같은 이유
한가인이 남편 연정훈에게 6억원을 증여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이 금액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비과세 한도와 정확히 일치하며, 부부가 서로 증여하면 최대 12억원까지 세금 없이 재산을 옮길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처음 열린 계좌, 무엇이 담겨 있었나
배우 한가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자유부인 한가인'에서 투자전문가 최고민수와 진행한 강의 이후 주식 계좌를 처음 공개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공개된 보유 종목은 SK하이닉스 25주(평단 152만원), 삼성전자 100주(평단 24만원), 산일전기 50주, 달바글로벌 1주로 전해졌습니다. 증권사 직원과 최고민수 모두 실적이 좋은 종목만 골라 담았다는 취지로 호평했다고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나온 다른 발언 두 개도 화제였습니다. 남편 연정훈으로부터 6억원을 증여받는 데 동의하면서 자신도 증여를 하겠다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조선비즈를 통해 보도됐고, 최근 조정 국면 직전 보유 주식을 처분하고 세금을 냈다는 발언은 스포츠동아가 전했습니다.
왜 하필 '6억'이었을까,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은 액수입니다. 배우자 사이의 증여는 10년을 합산해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는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연정훈이 증여하겠다고 밝힌 6억원은, 세금 없이 배우자에게 넘길 수 있는 정확한 최대치와 같습니다.
이 공제 한도는 2010년 이전엔 3억원이었다가 그 해 6억원으로 두 배 오른 뒤 16년째 그대로입니다. 그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나 코스피 대형주 주가는 몇 배씩 불었으니, 물가와 자산가치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공제 여력은 오히려 줄어든 셈입니다.
한가인이 '나한테도 증여해야' 라고 요청했다는 대목도 이 구조를 알면 납득이 갑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6억원, 아내가 남편에게 6억원을 각각 증여하면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공제 한도를 쓰는 셈이어서,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12억원까지 세금 없이 재산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흔히 '맞증여'라고 부릅니다. 자산가들의 절세 상담에서 상속세를 낮추는 방법으로도 자주 언급되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보는 부부 증여의 셈법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6억원까지 비과세 (2010년 3억원에서 상향된 뒤 동결)
- 한도 초과 시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 부부 맞증여 구조: 남편에서 아내로 6억원, 아내에서 남편으로 6억원을 합쳐 최대 12억원까지 비과세 가능
- 2026년 증권거래세: 코스피·코스닥 공통으로 매도금액의 0.20%(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가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
- 금융투자소득세(연 5,000만원 초과 매매차익 과세안)는 2025년 폐지돼,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원칙적으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방송에서 나온 발언만으로 실제 증여 신고 여부나 정확한 세액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인정되는 제도라, 언급된 6억원이 그대로 신고서에 오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두 가지
첫째, '주식을 팔면 세금을 낸다'는 말을 들으면 대개 이익에 매기는 세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주식을 팔 때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증권거래세입니다. 이익이 났는지와 무관하게 매도 금액 전체에 0.2%가 붙어 원천징수되는 거래세이지, 번 돈에 매기는 양도소득세가 아닙니다. 손실을 보고 팔아도 이 세금은 그대로 나갑니다.
둘째, 6억원 공제를 '평생 한 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10년 단위로 리셋되는 한도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몫과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몫은 서로 별개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6억원을 몰아 쓰는 것보다 양쪽에서 나눠 쓰는 쪽이 절세 여력이 커집니다. 다만 국세청은 자금의 흐름과 실질을 함께 보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오가는 맞증여는 별도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닿는 지점
이 소식이 유명인의 재테크 무용담으로만 소비되기엔 아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거나 배우자에게 주식·현금을 넘겨 자산을 재배치하려는 독자라면, 6억원이라는 숫자와 10년 주기, 그리고 신고 의무는 실제로 챙겨야 할 정보입니다. 특히 사전에 증여해두면 훗날 상속 시점의 재산 규모가 줄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 자산 이전을 미리 고민하는 가구라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주식을 손절할 때 세금이 아까워 매도를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부담은 매도금액의 0.2% 수준으로 흔히 걱정하는 양도소득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자산을 넘길 계획이 있다면 10년 합산액이 6억원을 넘는지, 그리고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마쳤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무조건 세금이 없나요?
10년간 합산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자동 적용이 아니라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인정되는 공제이며, 6억원을 넘는 금액에는 초과분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서로 증여하면 12억원까지 다 비과세인가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각각 6억원씩 증여하면 이론상 합산 12억원까지 비과세 구조가 가능하지만, 국세청은 자금 흐름과 실질을 함께 보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반복되는 맞증여는 별도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주식을 팔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고, 대신 매도금액의 0.2%가 증권거래세 명목으로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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