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프레스 이슈와 정책, 판단이 서게 정리합니다

여주 소양천 '새끼 악어', 멸종위기종인데 왜 하천에 있었나

트렌드프레스 편집팀

경기 여주 소양천에서 발견된 몸길이 50cm짜리 파충류가 국제 멸종위기종 샴악어로 판명됐습니다. 열흘 동안 주인을 찾는 공고에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무허가 사육 후 유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여주 소양천 '새끼 악어', 멸종위기종인데 왜 하천에 있었나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여주 하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달 경기 여주 소양천에서 신고가 한 건 접수됐습니다.

하천 바닥에서 몸길이 50cm 정도 되는 무언가가 꿈틀거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 나간 관계자들도 처음엔 종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큰 도마뱀류가 아니냐는 추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포획 이후 지자체는 절차대로 열흘간 주인을 찾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동안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샴악어, 학명으로는 크로코딜루스 시아멘시스였습니다.

흔한 이색동물 발견담이 아닌 이유

국내 하천이나 야산에서 낯선 파충류가 발견되는 일 자체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번 건이 다른 지점은 무슨 종이었는가입니다.

샴악어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습지에만 소수 남아 있는 종입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이 종을 야생절멸 바로 아래 단계인 위급(CR)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 체계에서도 거래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개인이 국내로 들여오려면 환경부 허가는 물론, 원산지 국가의 수출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이렇게 까다로운데도 하천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이색 파충류를 반려동물로 들이는 흐름은 최근 몇 년 꾸준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새끼일 때 데려왔다가 몸집이 감당 안 되는 크기로 자라면 처치 곤란해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정부도 이 흐름을 의식해 손을 댔습니다. 2023년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악어류를 포함한 일부 종을 사육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개인이 키우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체가 정식 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번 사안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수치를 나란히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길이 50cm는 착시를 일으키기 쉬운 숫자입니다. 이 개체가 성체 크기까지 자라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육 포기와 유기가 반복되는 지점이 대체로 여기입니다.

야생에 남은 개체수는 정확한 전수조사가 어려워 국가별로 추정치가 갈립니다. 다만 여러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수치는 1,000마리 안팎입니다. 동물원 사육 개체를 빼면 순수 야생 개체는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두 가지

첫째, “몸집이 작으니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새끼라도 악어는 태어날 때부터 사냥 본능을 갖춘 포식동물이에요. 크기와 무관하게, 다루는 사람이 다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멸종위기종이니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국내 하천은 이 종이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환경이라, 방류하면 겨울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자체가 야생생물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포획된 개체는 방류가 아니라 보호기관 인계 절차를 밟습니다.

이 소식이 나에게 닿는 지점

당장 악어를 키울 계획이 있는 독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번 사안이 닿는 지점은 이색 반려동물 전반입니다. 뱀, 도마뱀, 거북 등 파충류를 이미 키우고 있거나 들일 계획이 있다면, 종에 따라 사육 허가나 신고 의무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데려올 당시 크기가 아니라 다 자랐을 때의 크기와 수명이어야 합니다.

하천이나 야산에서 낯선 동물을 봤을 때 대응법도 이번 사안에서 짚을 부분입니다. 직접 접근하기보다 지자체나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먼저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번 개체가 정확히 언제, 어떤 경로로 국내에 들어왔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단위로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도 지자체마다 집계 방식이 달라 하나의 통계로 잡히지 않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번 건은 그 일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지켜볼 지점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이 개체가 최종적으로 어느 보호기관에 정착하는지, 그리고 유기 경위와 사육 이력이 드러나는지입니다. 후자가 밝혀져야 비슷한 사례를 막을 실마리도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샴악어 같은 멸종위기 파충류를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문턱이 높습니다. 국제거래협약에 따른 수출입 허가와 국내 지자체의 사육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고, 사후 관리 기준도 까다로워 일반 개인이 정식 절차만으로 들여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포획된 새끼 악어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야생으로 다시 놓아주는 방식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국내 기후와 하천 환경에서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 검역과 관찰을 거쳐 사육 시설이나 동물원 등 보호 여건을 갖춘 기관으로 이관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악어를 유기한 사람이 밝혀지면 처벌받나요?

허가 없이 사육하거나 무단으로 놓아준 정황이 확인되면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소유주나 유기 경위가 공식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실제 처벌 여부는 조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사는 공개된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초안 작성에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발행 기준과 정정 절차는 편집·정정 방침에 있습니다. 금액·기한처럼 결정에 쓰이는 정보는 아래 출처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참고한 자료

샴악어여주소양천멸종위기종야생생물법이색반려동물

← 이슈 해설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