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소송 3연속 승소, 그래도 입국 못 하는 이유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에서도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가 확정돼도 영사관이 다시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어, 2020년 대법원 승소 이후에도 다툼이 이어져 온 구조를 짚어봤습니다.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한국 비자 발급 거부에 불복해 낸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여러 매체가 전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승소 자체가 아니라 '세 번째'라는 숫자입니다. 2020년에 이미 대법원 승소가 확정됐던 사안인데, 왜 같은 다툼이 되풀이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이번 판결의 의미가 제대로 보입니다.
무슨 일인가
이번 소송은 주LA총영사관이 유씨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입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영사관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영사관 측이 상고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씨 쪽 법적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전후 처음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낸 소송, 이후 또 거부당해 낸 소송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매번 영사관이 거부하고, 매번 유씨가 소송을 내는 패턴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나
이 다툼의 출발점은 2002년입니다. 병역 의무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2015년 무렵 유씨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하겠다며 비자를 신청했고, 영사관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으로 맞섰습니다.
1차 소송은 2019~2020년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 영사관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에서 유씨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사관은 판결 취지에 맞춰 비자를 내주는 대신,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2차 소송이 시작됐고, 이번 3차 소송까지 이어진 겁니다.
핵심은 법원 판결의 성격입니다. 행정소송에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은 '그 사유로는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영사관에게는 여전히 재량이 남아 있고, 다른 사유를 찾아내면 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소송은 몇 차례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 2002년 — 병역 의무 관련 논란으로 법무부 입국금지 조치
- 2015년 전후 — 재외동포(F-4) 비자 신청, 거부, 1차 소송 제기
- 2019~2020년 — 대법원,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해 유씨 승소 확정
- 2026년 10월 — 3차 소송 항소심에서도 유씨 승소
- 38세 — 재외동포법 시행령상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F-4 자격을 제한하는 나이 기준
마지막 숫자가 이 사건의 숨은 쟁점입니다. 유씨는 1976년생으로 이미 이 나이 기준을 한참 넘겼습니다. 법 문언만 보면 나이 요건으로 거부할 근거가 없는데도 영사관이 계속 다른 사유를 찾아 거부해온 셈이어서, 법원이 거듭 재량권 남용을 지적하는 배경이 됩니다. 다만 이번 항소심 판결문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문제 삼았는지는 상고 여부와 함께 더 지켜봐야 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첫 번째 오해는 '법원이 이겼으니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거부처분 취소 판결은 재처분 명령이 아닙니다. 영사관이 다시 재량을 행사해 거부하면, 또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 1차 소송 승소 확정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 소송을 국적 회복 문제로 보는 시각입니다. 유씨는 이미 미국 국적자이고, 이번 다툼은 한국 국적을 되찾는 절차가 아니라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체류자격만 얻는 재외동포(F-4) 비자에 관한 것입니다. 국적 회복과 체류자격 비자는 법적 근거와 심사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나에게 닿는 지점
이 사건은 연예인 한 사람의 입국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청 재량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가르는 판례로 쌓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유로 국적을 포기했다가 나이가 들어 돌아오려는 다른 재외동포들에게도 이번 판단 기준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뿐 아니라 인허가, 세무 처분처럼 행정청 재량이 개입하는 다른 영역에서도 '취소 판결 이후 재처분'이라는 패턴은 똑같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외교부와 법무부가 이번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지, 그리고 상고한다면 대법원이 2020년 판단을 재확인할지입니다.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지만, 그 경우에도 영사관이 또 다른 사유로 거부처분을 내릴 가능성은 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승준이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 판결은 영사관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명령이 아니어서, 영사관이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하면 입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0년 대법원 승소 확정 이후에도 재거부와 재소송이 반복됐습니다.
유승준은 왜 벌써 세 번째 소송을 하게 됐나요?
법원이 거부처분을 취소해도 영사관에게는 재량권이 남아 있어,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이 2015년 1차 소송 이후 10년 넘게 되풀이되면서 이번 세 번째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재외동포(F-4) 비자와 국적 회복은 같은 절차인가요?
다릅니다. F-4 비자는 외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한국 체류자격만 얻는 제도이고, 국적 회복은 한국 국적 자체를 되찾는 전혀 별개의 법적 절차여서 이번 소송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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