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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한복판 에어컨 실외기, 작년에도 똑같았다

2026-08-01 01:16:25 KST · 키워드: 복도

AI 생성 이미지

아파트 복도 한복판에 놓인 에어컨 실외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이웃 주민이 진동과 소음에 시달렸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지진 난 줄 알았다는 신고

보도에 따르면 한 단지 복도에 개인이 들여놓은 실외기가 가동될 때마다 바닥이 흔들리는 수준의 진동이 났다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진이 난 줄 알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같은 단지에서 작년에도 비슷한 민원이 제기됐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갈등이라는 뜻입니다.

발코니는 넓어지고 실외기 자리는 사라졌다

실외기가 복도로 밀려나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이나 방을 넓히는 세대가 늘면서, 정작 실외기를 세워둘 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복도가 개인 공간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복도와 계단은 입주민 전체가 함께 쓰는 공용부분입니다. 개인이 임의로 시설물을 두면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관리사무소가 곧바로 강제 철거에 나서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유자와의 분쟁, 철거 비용 부담이 얽혀 있어서입니다. 이 틈에서 민원은 해를 넘겨가며 되풀이됩니다.

"전선 잘라라"가 부른 결과

이번 사례에서는 소음에 지친 이웃이 실외기 전선을 자르라고 요구했고, 그 뒤에 벌어진 상황이 예상 밖이었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는 매체별로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공용부분 시설을 개인이 임의로 훼손하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음이나 진동이 불편하더라도, 직접 손을 대기보다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먼저 신고하는 절차가 우선입니다.

참고

아파트 복도실외기 갈등공동주택관리법

참고
[네이트] 작년에도 그러더니…"집 좁아" 아파트 복도에 에어컨 '실외기' 둔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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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복도 한복판에 에어컨 실외기”…아파트 주민 분통, “지진 난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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