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알림] 황새치·활력보감 등 리콜 식품 5종, 환불 받는 법
한바다푸드 황새치, 활력보감 등 이번 주 리콜된 식품 5종의 환불 연락처와 조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정부수거와 자가품질검사 중 어떤 경로로 적발됐는지에 따라 먼저 확인할 순서도 달라집니다.
이번 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24에 리콜 공고가 다섯 건 올라왔습니다. 수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까지 종류가 다양해서 하나씩 짚어야 확인이 됩니다. 제품마다 적발 경로와 환불 방법이 달라, 같은 리콜이라도 대응이 조금씩 다릅니다.
카드뮴 기준치 넘은 황새치, 한바다푸드 10kg 제품 회수
식약처는 10월 2일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기타 수산물가공품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소비자24에는 주식회사 한바다푸드의 황새치 제품이 정부수거 부적합으로 등록됐습니다. 두 공고의 시점과 품목이 겹쳐, 같은 제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제품은 제조일 2026년 1월 5일, 포장 단위 10kg이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입니다. 가정용보다는 식당이나 반찬가게처럼 대량으로 구매하는 업소가 주로 해당됩니다.
구매처가 있다면 한바다푸드(02-575-2082)로 먼저 연락해 수거나 환불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가 응답하지 않으면 소비자24 홈페이지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수거 부적합은 식약처가 유통 중인 제품을 직접 가져가 검사해 적발했다는 뜻으로, 업체가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보다 한 단계 더 엄격한 경로입니다.
카드뮴은 몸에 쌓이는 중금속이라 한 번 먹었다고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검출 수치와 기준치는 식약처 공지의 첨부파일에만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고 원문 확인을 권합니다. 모르고 계속 섭취하면 환불 기회도, 건강을 확인할 기회도 같이 놓치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활력보감도 정부수거 부적합으로 리콜
아이앤유네트웍스가 만든 건강기능식품 활력보감이 정부수거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대상에 올랐습니다. 유통기한은 2027년 11월 1일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한 번에 많이 사서 몇 달씩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아, 최근 몇 달 사이 이 제품을 주문한 소비자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리콜 공고에는 부적합 사유가 기타로만 표시돼 있어 구체적인 원인은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업체(070-7702-7721)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환불이나 교환이 늦어지면 소비자24나 1372 상담센터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제품이니 사유를 모른 채 계속 복용하는 것보다는, 일단 복용을 멈추고 확인하는 쪽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가품질검사에서 걸린 가공식품 두 종, 흑염소진액과 해피사과즙
울담의 흑염소진액과 해피사과의 해피사과즙은 식약처 정부수거가 아니라 제조사 스스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적발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앞의 두 제품과 성격이 다릅니다.
흑염소진액은 6리터(100ml×60포) 포장 단위이고 소비기한은 2027년 9월 25일입니다. 거래처 반품과 소비자 보관물량 회수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 구매처나 제조사(경북 울릉군)로 연락하면 처리됩니다.
해피사과즙은 소비기한 2027년 9월 15일이고, 054-823-8859로 전화하면 리콜 절차가 바로 시작됩니다.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은 제조사가 먼저 문제를 발견해 자진 신고하는 경로라, 정부수거 건보다 리콜 공고가 비교적 빠르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두 건이 그 경향에 정확히 맞는지는 신고 시점 자료가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기한이 1년 가까이 남아 있어도, 리콜이 뜬 이상 섭취를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석조리식품 우본 한우 양곰탕은 영업자가 직접 수거
에스케이디 에프엔에이치가 만든 우본 한우 양곰탕(550g)도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으로 리콜됐습니다. 제조일은 2026년 8월 31일, 소비기한은 2027년 8월 30일입니다.
즉석조리 국·탕류를 구매해 냉장고에 보관 중인 소비자가 해당됩니다.
이 제품은 영업자가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구매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을 챙겨두고 제조사 쪽에 연락하면 수거와 환불이 한 번에 끝납니다.
연락을 미루면 수거 일정이 잡히지 않아 환불 없이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 이 제품이 있다면 먹기 전에 먼저 연락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이번 주 챙길 순서
다섯 건 모두 확인이 필요하지만, 순서를 매기면 이렇습니다.
- 황새치(한바다푸드) — 중금속은 누적되는 문제라 구매 여부부터 가장 먼저 확인
- 활력보감 — 매일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이라 일단 복용 중단이 우선
- 우본 한우 양곰탕 — 영업자 수거 방식이라 연락이 늦어지면 처리도 늦어짐
- 흑염소진액·해피사과즙 — 소비기한이 아직 남아 있어도 올해 안에는 정리
다섯 제품 모두 소비자24 리콜 공고 페이지에 제조사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집에 해당 제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있다면 먹기 전에 공고에 적힌 번호로 먼저 연락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콜된 식품을 이미 먹었는데 괜찮을까요?
카드뮴처럼 중금속이 원인인 경우 즉시 섭취를 멈추고 증상이 있으면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한 번 섭취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제품과 섭취량마다 달라, 식약처나 의료진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리콜 제품 환불은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소비자24 리콜 공고에 적힌 제조사 전화번호로 먼저 연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조사가 응답하지 않거나 처리를 미루면 소비자24 홈페이지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수거 부적합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은 뭐가 다른가요?
정부수거 부적합은 식약처나 지자체가 유통 중인 제품을 직접 가져가 검사해 적발한 경우이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은 제조사가 자체 검사에서 문제를 발견해 신고한 경우입니다. 적발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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