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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사람도 손해 봤다' 발언, 4년 만에 선거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유

2026-07-30 01:19:48 KST · 키워드: 선거법

AI 생성 이미지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2022년 대선 유세 당시 발언입니다.

무슨 발언이 문제였나

당시 尹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집사람도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M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4년 가까이 이어진 수사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공직선거법이 겨누는 지점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이나 배우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리한 여론을 만드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선거 유세 발언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은 흔한 사례와는 결이 좀 달라요. 허위사실공표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데, 이번 송치는 대선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거든요.

이유는 헌법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뺀 나머지 사안으로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재직 중엔 손댈 수 없었던 사안이 임기가 끝난 뒤에야 다시 움직인 셈입니다.

조선일보가 이재명 파기환송을 함께 꺼낸 이유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에서 1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이 판결을 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파기환송 소식을 나란히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사안을 묶어 보도하는 방식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미디어오늘은 프레이밍의 문제로 짚었어요. 두 사건은 혐의도, 재판 단계도, 적용 법리도 전혀 다릅니다.

선거법 위반 송치는 이제 검찰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직 기소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고,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이렇습니다.

참고

선거법윤석열공직선거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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