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유까지 불려간 '주사 이모' 수사, 핵심 쟁점은 따로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주사 이모' 사건과 관련해 온유·전현무·키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시술을 한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된 이유는 의료법의 특이한 처벌 구조에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과 관련해 방송인 전현무, 그룹 샤이니의 온유와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는 사실이 12일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모 씨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오피스텔과 차량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액 주사를 놓고 약을 대리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나간 건 시술을 한 이씨가 아니라 시술을 받은 쪽입니다.
온유 소속사는 공식 입장에서 온유가 과거 지인 추천으로 한 의료기관을 찾아 피부 관리 차원의 진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대를 의사 또는 병원 소속 의료 관련자로 인식했고, 면허나 절차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나
경찰 수사는 올해 초 이씨 자택 등 압수수색으로 시작됐습니다. 5월에는 박나래가 먼저 소환됐고,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전현무와 키, 온유, 입짧은햇님이 차례로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시술받은 유명인들이 줄줄이 피의자로 불려나가는 배경에는 의료법의 다소 낯선 구조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 자체뿐 아니라,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함께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술을 한 사람만 처벌 대상이 아니라, 무자격자인 걸 알면서 시술이나 처방을 받은 사람도 별도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질문은 시술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느냐에 맞춰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이 연예계에서 반복돼 온 것도 이번 수사가 낯설지 않은 이유입니다. 무자격자가 유명인을 상대로 수액이나 피부 시술을 해왔다는 의혹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시술자 개인의 학력 위조 의혹과 항우울제 등 약물 대리 처방 정황까지 함께 걸려 있어, 단순한 미용 시술 논란보다 사건의 폭이 넓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숫자로 보면
이번 수사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박나래 첫 소환 조사
- 6~7월: 전현무·키·온유·입짧은햇님 순차 소환
- 처벌 수위: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박나래가 소환된 5월과 온유·전현무 소환이 보도된 8월 사이에는 석 달 가까운 시차가 있습니다. 수사가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 인물로 계속 번지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소환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이번 사건에서 두 가지는 특히 혼동하기 쉽습니다.
첫째, 피의자 신분 조사를 유죄와 동일시하는 경우입니다. 피의자 조사는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수사 절차이고,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온유 측 해명대로 상대를 의료인으로 믿을 만한 정황이 인정되면 책임 구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시술을 받은 것 자체를 범죄로 보는 시각입니다. 실제 관건은 무자격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정말 몰랐다면 오히려 무면허 시술의 피해자에 가까운 위치에 놓입니다. 이 구분이 이번 수사에서 각 소환자마다 결론이 갈릴 수 있는 지점입니다.
나에게 닿는 지점
이 사건은 유명인만의 이야기로 보이지만, 구조 자체는 일반인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지인 추천이나 SNS를 통해 오피스텔이나 자택 같은 비정식 장소에서 수액이나 미용 시술을 받는 사례는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술 장소가 정식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인지, 시술자가 실제 면허를 보유했는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확인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술 전 명함이나 소개말이 아니라 실제 면허와 의료기관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간단합니다. 시술이나 처방을 받기 전, 그 장소가 정식 의료기관으로 등록돼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유는 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나요?
온유가 시술을 한 게 아니라, 무면허로 확인된 '주사 이모'에게 피부 관련 시술을 받은 쪽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온유가 상대방을 의료인으로 알았는지, 무자격자인 걸 알면서도 시술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소속사는 의심할 정황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무면허 시술인 걸 몰랐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무자격자가 하는 시술 자체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면서 시술이나 처방을 받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반대로 정말 몰랐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책임 구도가 달라질 수 있어, 수사에서는 인지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일반인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 있나요?
네, 지인 추천이나 SNS를 통해 오피스텔·자택 등 정식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액이나 시술을 받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시술 장소가 등록된 의료기관인지, 시술자가 실제 면허를 가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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