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 돈으로 읽으면 — 주가가 빠진 날 증여가 늘어나는 이유, 증여세 평가 구조
주가가 떨어진 시기에 증여 이야기가 늘어나는 데는 세법상 이유가 있습니다. 증여세가 어떤 주가로 계산되는지, 평범한 투자자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풀었습니다.

삼성 총수 일가의 지분 이동이 다시 화제입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10월 13일 삼성SDS 보통주 3,233주를 장내에서 팔았습니다. 주당 19만6,000원, 금액으로는 약 6억원입니다.
이 거래로 홍 전 관장의 직접 보유분은 0%가 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지분은 711만8,713주, 9.2%로 그대로입니다. 한편 증여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주가 하락기에 맞춰 증여 시점을 잡는 전략이 거론됩니다. 다만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묶을 근거는 없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시장 매도였다는 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숫자 크기부터 보면
제목만 보면 큰 거래 같지만 규모는 작습니다. 처분 수량은 발행주식 7,737만7,800주의 약 0.004%입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공시 지분율은 48.91%에서 48.90%로 0.01%포인트 움직였습니다.
합산 지분이 줄어든 5,818주 가운데 홍 전 관장 몫이 3,233주, 삼성생명의 순매도가 2,585주입니다. 지배구조를 흔들 거래가 아니라 정리 성격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다만 매도 사유는 공시에 나와 있지 않아 추측은 삼가겠습니다.)
주가가 빠지면 왜 증여 얘기가 나오나
주식 증여세는 시장 가격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평가액에 매겨집니다.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모두 4개월간 종가를 평균해서 구합니다. 증여 당일 주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동안 눌려 있으면 평가액도 낮아집니다. 같은 주식 수를 넘기더라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증여를 고민하는 쪽이 하락 구간을 눈여겨보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증여일 이후 두 달의 주가도 평균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증여 직후 주가가 반등하면 절세 효과는 깎입니다.
숫자로 보면: 세율 구조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초과 50%로 누진됩니다.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습니다.
- 부모와 자녀 사이 공제는 10년간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입니다.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하면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세율표가 가파르다 보니 평가액이 10% 낮아져도 세금은 더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구간이 한 칸 내려가면 세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 세액은 개인별 공제와 과거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져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첫째, 주가가 바닥일 때 증여하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평가액은 전후 4개월 평균이라 바닥을 정확히 맞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증여 후 오른 주가는 받은 사람의 자산 가치로 그대로 남지만, 그 앞 두 달 동안 이미 올랐다면 평균은 높아집니다.
둘째, 거래 주체가 총수 일가니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평가 방식은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규모만 다를 뿐 구조는 같습니다. 또 장내에서 판 주식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입니다. 양도세 과세 여부는 별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평범한 투자자에게 닿는 지점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증여일을 정하기 전에 전후 4개월 종가 흐름을 먼저 계산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갱신되니, 소액이라도 일찍 나눠 넘기면 누진 구간을 피하기 쉽습니다.
뉴스 해석에도 쓸모가 있습니다. 지분 이동 공시를 볼 때는 수량의 비율, 방식이 장내 매도인지 증여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번 거래처럼 제목은 크고 비율은 0.004%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증여를 검토 중이라면 홈택스의 증여세 모의계산에 최근 4개월 종가 평균을 넣어 보는 것, 공시를 읽는다면 처분 비율과 방식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자산·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떤 주가로 계산하나요?
증여일 하루의 종가가 아니라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증여 뒤 두 달의 주가도 반영되므로 증여 직후 주가가 급등하면 평가액이 올라갈 수 있어 시점 선택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합산해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부터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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