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33%가 검찰 문턱에 막힌다는 보도, 무슨 뜻일까

최근 며칠 사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가운데 33%가 검찰 단계에서 법원까지 가지도 못하고 막혔다는 단독 보도가 잇따라 나왔어요. 같은 사건의 영장이 두 번 연속 반려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영장은 원래 두 번 걸러진다
수사기관이 누군가를 구속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려면 판사의 허가, 즉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바로 법원에 갈 수는 없어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만 남아 있거든요. 경찰이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먼저 검찰에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비로소 법원에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 검찰 단계에서 신청 3건 중 1건꼴로 걸러진다는 게 이번 보도의 핵심이에요. 경찰 입장에서는 판사를 만나보기도 전에 문이 닫히는 셈이죠.
이의 제기 통로도 있긴 한데
경찰이 이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요. 영장심의위원회라는 외부 심의기구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원회가 지난 5년간 검찰 판단이 적정했다고 결론 낸 비율이 80%에 달한다는 점이에요. 경찰 쪽에서는 이걸 두고 사실상 거수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검찰 쪽은 애초에 요건이 부족한 신청이 많았을 뿐이라는 입장이고요.
왜 하필 지금 이 숫자가 부각됐나
이 통계가 새삼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검찰의 수사 기능 자체를 떼어내 기소 전담 조직으로 재편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다시 오가고 있거든요.
영장 단계에서 검찰이 경찰 수사를 얼마나 걸러내는지는, 그 논의에서 검찰이 여전히 수사를 통제하고 있다는 근거로도, 최소한의 인권 안전장치라는 근거로도 쓰일 수 있는 자료예요. 같은 숫자를 두고 양쪽이 정반대로 해석하는 셈이죠.
다만 이번 보도의 33%가 영장 전체를 합친 수치인지 구속영장에 한정된 것인지는 매체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이슈를 볼 때 확인할 건 하나예요. 반려된 영장이 재신청 이후 실제로 얼마나 발부됐는지, 그 후속 데이터입니다. 처음 신청이 막힌 게 절차적 견제였는지 무리한 청구였는지는 그 숫자가 갈라줘요.
참고
- [서울신문] [단독] 경찰 신청 영장 33%가 검찰 문턱 못 넘어… 이견 커진다
- [Daum] 경찰 신청한 영장 검찰이 기각, 경찰 길들이기?…영장심의위 5년간 80% '검찰 판단 적정'
- [네이트] [단독]경찰의 구속영장 33%, 검찰 문턱에 막혀…두번 반려도 빈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