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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입 · 증여세 계산기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증여로 보지 않는지, 증여로 본다면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정이자율(연 4.6%)과 증여재산공제·세율표를 그대로 적용하고, 같은 돈을 그냥 증여받을 때와 비교합니다.

값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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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이자로 빌려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대출금 × 4.6%가 연 1천만 원을 넘으면(약 2억 1,700만 원 초과) 그 이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그 아래 금액은 무이자여도 이 조항으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차용증만 쓰면 증여가 아닌가요?

차용증은 출발점이고, 실제로 이자나 원금을 갚은 기록이 뒤따라야 합니다. 갚은 흔적이 없는 차용증은 형식만 남은 것으로 보고 전액을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신고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공제 잔여액, 세대생략 할증, 기납부세액, 평가 기준일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하세요.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 2026-11-02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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