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입 · 증여세 계산기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증여로 보지 않는지, 증여로 본다면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정이자율(연 4.6%)과 증여재산공제·세율표를 그대로 적용하고, 같은 돈을 그냥 증여받을 때와 비교합니다.
계산 기준
- 적정이자율 연 4.6%(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이익 = 대출금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 연간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법 제41조의4).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 조항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 직계존속 → 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 자녀 → 부모 5천만, 기타 친족 1천만 원.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만.
- 세율: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누진공제 반영).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 10년 내 기존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이미 낸 세액을 뺍니다.
이렇게 읽으세요
- 결과가 "대상 아님"이어도 차용증과 이자 이체 기록이 없으면 과세관청은 처음부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자율·상환 일정을 적은 차용증, 실제 이체 내역이 핵심입니다.
- 조부모 → 손주처럼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30% 할증, 비거주자·부동산 취득 자금 소명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이익은 해마다 새로 생겨 10년 합산 창 안에서 쌓입니다. 첫해는 공제로 0원이어도 몇 해 뒤부터 과세될 수 있어 누적 칸을 함께 보세요. 10년을 넘는 기간은 합산 창이 다시 시작되므로 10년까지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이자로 빌려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대출금 × 4.6%가 연 1천만 원을 넘으면(약 2억 1,700만 원 초과) 그 이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그 아래 금액은 무이자여도 이 조항으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차용증만 쓰면 증여가 아닌가요?
차용증은 출발점이고, 실제로 이자나 원금을 갚은 기록이 뒤따라야 합니다. 갚은 흔적이 없는 차용증은 형식만 남은 것으로 보고 전액을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신고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공제 잔여액, 세대생략 할증, 기납부세액, 평가 기준일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하세요.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 2026-11-02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