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으로 민영주택 가점제 점수(84점 만점)를 계산합니다. 2024년 3월 개정으로 생긴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최대 3점)도 반영합니다.
가점표
| 항목 | 기준 | 점수 |
|---|---|---|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유주택자 · 만 30세 미만 미혼 | 0 |
| 1년 미만 | 2 | |
|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 32 | |
| 부양가족 최대 35점 | 0명 | 5 |
| 1명마다 +5점, 6명 이상 | 35 | |
| 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6개월 미만 | 1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 | |
|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 17 |
유의사항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집을 팔았다면 판 날부터 다시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기간이 산정되지 않아 0점입니다.
- 부양가족의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있어야 하고,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 통장은 가입기간 점수의 50%를 더하되 최대 3점, 합산 후에도 17점을 넘지 않습니다(2024.3.25 시행). 미성년 가입기간은 5년까지 인정됩니다.
- 가점제가 적용되는 비율은 지역·면적·규제 여부마다 다릅니다. 점수가 높아도 추첨제 물량에는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점이면 당첨권인가요?
지역과 단지마다 다릅니다. 수도권 인기 단지는 60점대 후반 이상이 흔하고, 지방은 그보다 낮습니다. 같은 단지의 과거 당첨 가점은 청약홈 당첨자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세대원 주택으로 잡힐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배우자 통장 점수는 어떻게 합쳐지나요?
배우자의 가입기간 점수를 같은 표로 계산한 뒤 절반을 더합니다. 최대 3점이고,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 2026-11-02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