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정기예금과 매월 넣는 정기적금의 세전 이자, 이자소득세(15.4%),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단리와 월복리, 세금우대·비과세도 고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 정기예금 단리: 이자 = 예치금 × 연이율 × 개월 ÷ 12. 월복리: 예치금 × ((1 + 연이율 ÷ 12)개월 − 1).
- 정기적금: 매월 납입액마다 남은 개월 수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12개월 적금이면 첫 달 납입분은 12개월, 마지막 납입분은 1개월 치 이자만 붙어 표시 금리의 절반 정도가 체감 수익률입니다.
- 이자소득세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금우대(9.5%)와 농특세만 내는 상품(1.4%)은 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예탁금에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은행이 광고하는 "최고 금리"는 우대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입니다. 기본 금리로 한 번 더 계산해 보세요.
-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당 1인 1억 원(2025년 9월부터)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회사를 나눠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 중도 해지하면 약정 금리 대신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금 금리 4%인데 왜 이자가 2% 수준인가요?
매월 넣는 돈은 각각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12개월 적금이면 평균 예치 기간이 약 6.5개월이라 원금 총액 대비 수익률은 표시 금리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 됩니다.
단리와 월복리 차이가 큰가요?
1년 이내 상품에서는 차이가 작습니다. 연 3.5%로 1년이면 단리와 월복리 차이는 원금의 0.06% 정도입니다.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벌어집니다.
비과세 상품은 누구나 되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상호금융 예탁금의 저율 과세는 조합원·준조합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 2026-11-02 기준 소득세법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