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목욕 영상 논란, 법으로는 어디까지 걸릴까
청계천에서 몸을 씻는 영상이 퍼지며 앞서 논란이 된 동전 수거 사건과 다시 비교되고 있습니다. 두 사건에 실제로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관리 공백은 왜 반복되는지를 짚어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청계천 산책로 옆 물가에서 한 중년 여성이 비누칠을 하며 몸을 씻는 모습이 짧은 영상으로 퍼졌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시민들이 오가는 길 바로 옆에서 벌어진 일이라 목격자들이 놀라 촬영한 영상으로 전해집니다.
이 영상이 유독 크게 번진 이유는 장면 자체의 이례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같은 하천에서 바닥에 가라앉은 동전을 훑어 담는 영상이 화제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청계천을 둘러싼 관리 공백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공개된 영상 속 여성은 원피스 차림으로 물가에 앉아 몸 여러 부위를 씻어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비누로 보이는 물체를 사용해 때를 미는 듯한 장면도 포함돼 있어, 보도마다 목욕과 때밀이라는 표현이 함께 붙었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정확한 날짜와 위치는 매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고, 여성의 신원이나 행위의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나 관할 부서가 현장에서 제지했는지, 사후에 별도 조치를 취했는지도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왜 하필 지금, 두 번째 논란인가
청계천은 2005년 9월 복원을 마치고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산책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여 있던 하천을 걷어내고 만든 인공 하천이라, 물은 한강에서 끌어올려 순환시키는 구조입니다. 자연 발생한 하천이 아니라 서울시가 조성하고 관리하는 시설물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 상징성 때문에 청계천에서 벌어지는 일탈은 유독 화제성이 큽니다. 얼마 전에는 하천 바닥에 가라앉은 동전을 훑어가듯 주워 담는 영상이 동전 싹쓸이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짧은 간격을 두고 잇따라 퍼졌다는 공통점이 있어, 온라인에서는 관리자가 있긴 한 거냐는 반응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짧은 영상 위주로 소비되는 요즘 온라인 환경도 한몫합니다. 도심 한복판, 대낮, 익명이 보장되지 않는 공개 장소라는 조건이 겹치면 목격담은 곧바로 영상으로 남고, 몇 시간 안에 여러 커뮤니티와 SNS를 돈다는 것이 최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법으로 보면, 숫자로 짚는 처벌 조항
두 사건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걸리는 조항은 다릅니다.
- 공공장소에서 몸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 하천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가는 행위는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하천을 오염시키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하천법과 서울시 조례상 금지 행위로 규정돼 있지만, 개별 사안에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조항들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 규정일 뿐, 이번 두 사건의 당사자가 실제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았는지를 확인해주는 보도는 아직 없습니다. 영상이 퍼졌다고 해서 곧바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두 가지
첫 번째 오해는 청계천이 공공 하천이니 어느 정도 사용은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청계천은 취사, 물놀이, 세안과 세족 등을 이용수칙으로 제한하고 있는 관리 대상 시설입니다. 자연 발생한 하천에서 통용되는 관습적 이용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영상에 찍혔으니 곧 처벌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신고나 현장 단속, 신원 특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경범죄처벌법이든 하천법이든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상이 퍼진다고 자동으로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퍼뜨리는 쪽이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닿는 지점, 찍고 올리는 사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영상을 보고 웃어넘기기 쉽지만, 촬영과 유포 과정에도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정 개인의 얼굴이나 신체가 식별되는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온라인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롱성 댓글이나 신상 캐기가 붙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 소지도 생깁니다.
공공장소라고 해서 촬영과 배포가 모두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유의 영상은 원본 게시자가 아니라 재확산시킨 계정이 먼저 삭제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계천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서는 누구나 촬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만합니다.
두 사건이 개인의 일탈로 끝날지, 청계천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순찰이나 안내판 같은 후속 조치를 내놓는지, 이번 영상 속 인물에게 실제로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가 다음으로 확인할 지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계천에서 몸을 씻거나 물놀이를 하면 처벌받나요?
청계천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인공 하천으로 취사와 물놀이, 세안 등이 이용수칙상 금지돼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몸을 지나치게 드러내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현장 단속과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결정됩니다.
청계천 동전 줍기는 왜 문제가 되나요?
하천에 떨어진 동전은 소유자가 있는 유실물로 취급될 수 있어, 이를 주워 가는 행위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졌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상을 SNS에 올리거나 공유해도 괜찮나요?
얼굴이나 신체가 특정되는 사람을 본인 동의 없이 촬영해 올리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롱성 댓글이나 신상 정보를 덧붙이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도 번질 수 있어 단순 공유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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