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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 돈으로 읽으면 — 송은이 33년 연금저축, 이자율 20%와 누적 30%의 차이

트렌드프레스 편집팀

방송인 송은이가 1993년 가입한 연금저축을 33년째 유지 중이라는 사실이 화제입니다. 이자율 20%와 누적 수익률 30%대라는 두 숫자 사이에는 적립식 금융상품의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이 뉴스, 돈으로 읽으면 — 송은이 33년 연금저축, 이자율 20%와 누적 30%의 차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이율이 20%대였는데 지금까지 안 깼다.” 예능 유튜브에서 나온 이 말 한마디가 화제가 됐습니다. 방송인 송은이가 채널 비보티비에서 1993년 가입한 금융상품 이야기를 꺼내면서입니다. 그런데 정작 숫자를 따라가 보면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이자율은 20%대인데 33년을 유지한 누적 수익률은 30%대에 그친다는 겁니다.

예능에서 나온 33년 전 통장 이야기

발단은 김숙과의 투자 현황 대화였습니다. 김숙이 ETF에서 -37% 손실을 봤다고 털어놓자, 송은이는 “단기 수익률과 누적은 다르다”며 자신의 누적 수익률이 30%대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가입 시점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1993년, 월급 20만원을 받던 시절이었고 당시 이율은 20%대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10%대까지 내려왔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송은이는 이 상품이 “대박 수익이나 노후 완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금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된 건 숫자 하나 때문입니다. 20%라는 이율과 30%대라는 누적 수익률이 같은 상품 얘기인데 체감상 안 맞아 보여서입니다.

왜 은행은 해지를 권했나

여기서 상품명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화제가 된 기사 제목 다수는 이 상품을 ‘적금’이라 불렀지만, 방송에서 실제 언급된 명칭은 연금저축입니다. 적금은 만기까지 채우면 끝나는 단순 저축이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라는 조건이 붙은 상품입니다. 둘은 중도 해지 시 손익 계산부터 다릅니다.

1990년대 초반은 지금보다 시중금리가 훨씬 높던 시기였습니다. 다만 1993년 당시 정확한 예금금리 수준까지는 이 기사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이 여러 차례 해지를 권유했다는 대목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가입 시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설계된 옛 상품일수록,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판매한 금융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자율 20%인데 누적은 왜 30%대인가

매년 20%씩 33년이면 복리로 수백 배가 나야 할 것 같은데, 누적 수익률은 30%대에 머뭅니다.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원금 규모나 세액공제 반영분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환산 수익률은 이 기사에서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표면금리와 누적 수익률이 서로 다른 차원의 숫자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표면금리를 오해하면 생기는 착시

첫 번째 오해는 ‘적금과 연금저축은 같은 상품’이라는 생각입니다. 둘 다 통장에 돈을 넣는다는 점은 같지만, 연금저축은 매년 낸 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중도 해지하면 그 혜택을 다시 세금으로 뱉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율 20%=매년 원금의 20%가 붙는다’는 생각입니다. 적립식 상품에서는 납입 회차마다 남은 만기까지의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표면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전체 원금 대비 실효수익률은 표면금리보다 낮게 나옵니다. 30%대라는 누적 수익률이 초라해 보이는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지금 연금저축에 가입한다면 볼 것

요즘도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 안에서 널리 쓰이는 절세 상품입니다. 다만 1993년과 지금은 시중금리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가입한다고 20%대 확정금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옛날 상품일수록 무조건 유리하다는 인상은 착시일 수 있습니다. 표면금리보다 먼저 볼 것은 상품의 만기 구조와 중도해지 페널티입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자산·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이자율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상품인가요?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적립식이라 납입 시점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르고, 변동금리형이면 시간이 지나며 금리가 낮아질 수 있어 표면금리만으로 수익률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반환 페널티도 함께 따져야 실제 유불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동안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오래 유지한 상품일수록 누적된 세제 혜택 반환 규모가 커질 수 있어, 해지 전에 손익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사는 공개된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초안 작성에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발행 기준과 정정 절차는 편집·정정 방침에 있습니다. 금액·기한처럼 결정에 쓰이는 정보는 아래 출처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참고한 자료

돈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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