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 돈으로 읽으면 — 설경구·김재중 가압류 아파트, 59억 낙찰의 셈법
서울 성동구 트리마제 아파트 한 채가 두 번의 유찰 끝에 58억7,379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집에는 배우 설경구와 가수 김재중이 채권자로 가압류를 걸어뒀는데, 가압류와 경매 배당의 우선순위 구조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고급 아파트 트리마제 한 채가 법원 경매에서 58억7,379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전용 152㎡, 12층 매물로 감정가는 73억9,000만원이었습니다. 두 차례 유찰을 거친 세 번째 경매에서 8명이 응찰해 낙찰자가 정해졌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배우 설경구와 가수 김재중이 채권자로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집주인인 씨제스스튜디오 백창주 대표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각각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설경구는 2025년 6월 14억5,800만원, 김재중은 2025년 7월 6억226만원 규모입니다. 트리마제는 배우와 가수 등 유명인이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수동의 대표적인 하이엔드 주상복합입니다.
연예인이 왜 법원 경매의 당사자가 됐나
가압류는 부동산을 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법원이 처분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설경구와 김재중은 트리마제를 매입한 게 아니라,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이 집을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잡지 못하게 걸어둔 채권자입니다.
여기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개인 채권자(약 2억원)와 임의경매를 신청한 시중은행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법원이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 여러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유명인이 연루된 사건이라 화제가 됐을 뿐, 구조 자체는 흔한 채권 회수 방식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 경매를 실제로 발동시킨 쪽이 설경구·김재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은 소송 없이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담보가 없는 개인 채권자는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아야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방어 수단일 뿐, 매각을 시작시키는 공격 수단은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 유찰이 두 번 이어진 이유
한국 법원경매는 응찰자가 없으면 유찰 처리되고, 다음 회차 최저매각가가 통상 20~30% 낮아집니다. 트리마제도 같은 경로를 밟았습니다.
- 감정가: 73억9,000만원
- 1차 경매(6월 초): 유찰
- 2차 경매(7월 말): 유찰
- 3차 경매 최저매각가: 약 47억3,000만원(감정가의 64%)
- 3차 경매(9월 7일) 낙찰가: 58억7,379만원(감정가의 79%), 응찰 8명
최저가만 보면 반값에 가까웠지만, 실제 낙찰가는 최저가보다 11억원 넘게 높았습니다. 부동산 경매업계에서는 통상 낙찰가율이 70%를 넘으면 응찰 경쟁이 치열했다고 봅니다. 두 번 유찰됐다고 반드시 싸게 풀리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압류와 경매, 헷갈리기 쉬운 것들
첫째, 가압류를 걸었다고 경매가 곧바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번 매각을 이끈 건 개인 채권자의 강제경매 신청과 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입니다. 가압류만 걸어둔 상태라면 채무자가 버티는 한 별도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야 매각까지 갈 수 있습니다.
둘째, 가압류권자가 돈을 가장 먼저 받는다는 오해입니다. 실제 배당 순서는 가압류를 건 시점이 아니라 담보권 설정 여부와 순위로 정해집니다. 근저당을 잡은 은행 같은 담보권자가 우선이고, 가압류만 걸어둔 채권자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설경구와 김재중이 채권 전액을 회수한다는 보장은 이 낙찰가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셋째, 유찰은 집값 하락의 증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응찰자가 없었던 이유는 최저가가 시세보다 높았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매수 부담이 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최저가가 충분히 낮아지면 응찰 경쟁이 붙어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범한 개인에게도 있는 선택지
가압류와 강제경매는 유명인만 쓰는 절차가 아닙니다. 개인 간 대여금이나 못 받은 용역비도 소송 없이 가압류부터 걸어둘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면 변호사 없이도 비교적 빠르게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경매로 넘어갑니다. 이번 사건에도 약 2억원을 받지 못한 개인 채권자가 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법원경매가 시세보다 싸게 살 기회로 보이지만, 이번처럼 두 번 유찰된 물건도 경쟁이 붙으면 감정가의 80% 가까이 낙찰됩니다. 최저가만 보고 접근했다가는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걸린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낙찰 이후 명도 분쟁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경매 물건의 최저매각가가 아니라, 그 위에 걸린 권리(근저당·가압류·임차인)의 배당 순위가 실제 회수 가능액을 결정합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자산·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를 걸면 그 돈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당 순서는 가압류를 건 시점이 아니라 담보권 설정 여부로 정해지며, 근저당을 잡은 은행 같은 담보권자가 우선순위에서 앞섭니다. 가압류만 걸어둔 채권자는 남은 금액에서 순위대로 배당받습니다.
법원경매에서 유찰이 반복되면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나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저매각가는 유찰마다 20~30%씩 낮아지지만 응찰자가 몰리면 낙찰가는 다시 뛰어요. 트리마제 3차 경매도 최저가 47억3,000만원에서 시작해 8명이 붙으며 58억7,379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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