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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리서 10년, 경찰 '향찰' 인사는 왜 못 바뀌나

트렌드프레스 편집팀

한 경찰서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이른바 '향찰' 경찰관이 전국에 1만71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순환인사 원칙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숫자 이면의 구조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짚었습니다.

한 자리서 10년, 경찰 '향찰' 인사는 왜 못 바뀌나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경찰관 한 명이 같은 경찰서, 같은 지역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다면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전국에 1만7130명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감사 자료를 통해 다시 확인된 이 숫자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순환인사라는 원칙이 문서 위에서만 작동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향찰, 한자리 10년이라는 말이 다시 쓰이는 이유

향찰은 원래 한 지역을 오래 담당해 지역 사정에 밝은 경찰관을 가리키던 옛 표현입니다. 최근엔 좋은 의미보다 우려 섞인 맥락에서 더 자주 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한 경찰서에 10년 이상 머문 경찰관이 1만71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일정 주기마다 근무지를 옮기는 순환인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특정 지역, 특정 인물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조선일보는 이 사안을 다루며 과거 지역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과 비교해 제2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구체적 경위는 이번 보도만으로는 다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실제로 재현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검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왜 순환인사가 현장에서는 잘 안 지켜질까

경찰 인사 규정에는 동일 근무지 장기 근무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도서·산간 지역이나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경찰서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지원자가 없으니 강제로 내보낼 사람도, 대신 들어올 사람도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나 정보 같은 분야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지역 내 사건 이력과 인적 관계를 파악하고 있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굳이 순환을 강행할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지역 밀착이라는 장점과 유착 위험이라는 단점이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셈입니다.

이번 통계가 다시 주목받은 것도 이런 구조적 원인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몇 해 전부터 비슷한 지적이 반복돼 왔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걸 이번 자료가 새삼 확인해 준 셈입니다.

숫자로 보면

1만7130명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는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교할 기준을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이 마지막 지점이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도서·산간 지역의 장기 근무와 수도권 대형 경찰서의 장기 근무는 발생 원인도, 유착 위험의 성격도 다릅니다. 지역별 세부 분포가 나와야 이 통계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그 구분이 어렵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이 통계를 접하면 흔히 두 가지 방향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첫째, 향찰이라는 말 자체가 곧 비리를 뜻한다고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오래 근무했다는 사실과 유착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남은 경우와 스스로 인사를 회피한 경우를 같은 잣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순환인사를 의무화하면 문제가 곧바로 해결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지방 경찰서는 지금도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이라, 근무 기간을 강제로 제한하면 오히려 결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 분야는 잦은 순환이 사건 처리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순환인사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나에게 닿는 지점

이 문제는 경찰 조직 내부만의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관과 지역 유지, 업소, 건설업 관계자 사이의 사적 관계는 단속과 인허가, 민원 처리의 공정성과 직결됩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독자라면 익숙한 담당자가 오래 자리를 지키는 게 오히려 반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민원 처리가 빠르고 사정을 잘 안다는 장점은 분명 있습니다. 다만 그 관계가 특정 개인이나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주민 입장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우려가 들 때 활용할 수 있는 창구는 경찰청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제도입니다.

지금 확인해 볼 것은 이번 순환인사 원칙이 권고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그 규정에 예외 조항이 얼마나 촘촘하게 따라붙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향찰 경찰관은 법을 어긴 건가요?

향찰이라는 표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은 아니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특정 인물이나 업체와 부적절한 사적 관계가 형성됐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유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감찰이나 수사 대상이 됩니다.

순환인사 대상에서 빠지는 경찰관도 있나요?

네, 도서·산간 지역이나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경찰서는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자가 적어 강제로 전보를 시행하면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장기 근무가 사실상 용인되는 구조입니다.

경찰과 지역 업체 간 유착 의혹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경찰청 감사관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제도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신분은 관련 법에 따라 비공개로 보호되며, 구체적인 정황과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조사 착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기사는 공개된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초안 작성에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발행 기준과 정정 절차는 편집·정정 방침에 있습니다. 금액·기한처럼 결정에 쓰이는 정보는 아래 출처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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